2026년 2월 3일 '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' 발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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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월 3일 발의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.
- 사업계획 승인 요건인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95%에서 80%로 완화한다.
-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조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'지주조합원'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이를 통해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, 토지 확보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구조적 개선을 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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